미국에서는 많은 주에 '멈추고 식별하다'라는 법률이 있는데, 이는 경찰이 합리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이름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조건과 구현 효과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 작용에서 누리는 권리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이름을 신고해야 합니까?
미국 법에 따르면, 경찰이 누군가에게 이름 보고를 요구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적 증거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제4차 개정안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 사항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금지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Terry v. Ohio(1968)에서 미국 대법원은 경찰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이 있는 경우 헌법에 따라 사람을 일시적으로 구금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합리적 의심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경찰은 어떤 사람을 의심의 대상으로 규정할 때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간단한 무기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인물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총 23개 주가 이와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텍사스, 오리건 등 일부 주에서는 운전자에게만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므로 교통 점검 시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바에 따라 경찰은 신원과 당시 의심스러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누구든지 구금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과 대중의 상호작용은 종종 자발적 접촉, 구금(종종 테리의 체류라고 함), 체포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지 및 식별법은 주로 구금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요청 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004년 네바다 제6사법지구법원과 히벨 간의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법원은 유효한 테리형 집행정지에서 용의자가 이름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은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구체적인 구현은 "식별" 및 기타 가변 용어가 정의되는 방식의 명확성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주에서는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러한 법률이 용의자의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의 판사들은 "정지 및 식별" 법률을 매우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법률 해석은 법률을 모호하게 만들었고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지만, 뉴욕은 그것이 물리적 방해인지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의 행사를 복잡한 상황으로 몰았습니다.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할 때, 법률이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은 주마다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기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찰과 상호 작용할 때 특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할 경우 침착함을 유지하고 떠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귀하의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귀하의 주의 "주차 및 식별"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신고해야 하는 필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 간의 문제입니다. 귀하는 귀하의 법적 권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