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의료 시스템은 개인 관리 전자 건강 기록(PCEHR)을 시작으로 디지털 건강 기록의 급속한 발전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My Health Record(MHR)의 등장은 단순히 이름을 단순화한 것이 아니라 호주 거주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 기록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타냅니다.
역사적 배경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인은 평균적으로 개인 의사 방문, 전문의 진료 예약 또는 처방전을 포함해 1년에 22번이나 의료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각 상호작용은 개별적인 서류 기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 정보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병원 입원의 최대 10%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 시스템에는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실수와 시간 낭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초의 PCEHR은 모든 호주인을 위한 평생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참여자가 저조해 PCEHR은 2015년에 옵트아웃 시스템인 My Health Record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건강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My Health Record의 목표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전국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건강 기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MHR은 환자가 온라인, 전화, 편지,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기록의 정확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 생년월일, 의료 카드 번호, 성별과 같은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코드가 있으며, 최초 로그인 이후 언제든지 건강기록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도입된 PCEHR법은 2015년에 My Health Records Act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 기록 내용에 접근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여기에는 어떤 개인 정보를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대중은 응급 상황 시 개인의 동의 없이 의료 제공자가 건강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 건강 기록 시스템은 정보의 보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강 식별 코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환자와 의료 제공자에게 고유한 식별 코드를 할당하여 의료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구현하고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의료 서비스 제공자 참여 측면에서는 기대 이하 수준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환자 기록의 절반은 여전히 공백인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수용 및 적용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기록 시스템이 구현됨에 따라 호주의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매년 5,000명 가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의료 개혁에 있어서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시스템 보안과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미래에는 디지털 발전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정부와 보건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건강 기록이 점차 전통적인 종이 기록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My Health Record의 진정한 성공은 여전히 검증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모든 참여자에게 이것은 우리의 건강 정보 관리를 재고할 기회일 것입니다. , 당신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