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고문은 종종 심리적 학대나 정서적 고문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심리적 영향에 의존하며, 고문을 당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해는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심리적 고문이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고문과 신체적 고문 사이에는 유사한 연속선이 존재합니다. 이 둘은 종종 함께 사용되며 실제로는 종종 겹치는데, 신체적 고문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은 장기적인 심리적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 심리적 고문의 많은 형태에는 어떤 형태의 고통이나 강압이 포함됩니다.
"고문은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기 위해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984년 12월 10일에 채택되어 1987년 6월 26일에 발효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근거합니다. 이 협약은 국가가 모든 형태의 고문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고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국가로의 개인 이송을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심리적 고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졌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제적 법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심리적 고문에 대한 현대적 정의에는 "개인이 주변 세계에 조율되고 통제력을 유지하며 판단, 이해 및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조건을 갖도록 하는 의식적인 정신적 입력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공격 또는 조작"이 포함됩니다. , 이 모든 것은 주변 세계를 통제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것은 해를 입지 않은 자아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심리적 고문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자아상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 박탈, 고립, 지각 조작, 전능하다는 인상 조성, 학습된 자아상을 유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무기력함, 심리적 퇴행 및 자존감 손상. 또한 굴욕, 강제 누드, 머리 깎기, 수면 박탈, 두건 착용 및 기타 형태의 감각 박탈도 포함됩니다.
"심리적 고문의 수단은 대부분 간접적이며,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 대개 가까운 사람들이 고문하는 것을 목격해야 합니다."
1956년, 심리학자 앨버트 비더만은 피해자의 정신을 꺾는 세 가지 기본 행동, 즉 의존성, 약함, 두려움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CIA 작전을 통해 더욱 발전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적 고문 기술은 즉각적인 신체적 손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고문과 유사한 지속적인 심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 고문의 영향심리적 고문의 영향은 종종 광범위하며,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우울증 등 오래 지속되는 심리적 문제를 겪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관타나모 만과 다른 곳에서 심리적 고문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합법성과 도덕성은 널리 의문시되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와 유사한 심리적 고문 기술을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58개국 이상이 서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많은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은 여전히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도 제기합니다.
“이러한 고문 행위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을 개량하고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신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가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고문을 사용하는 국가에 직면하여, 국제 사회는 피해자들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