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야에서 "선입견을 가지고"와 "선입견 없이"라는 용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정의와 적용은 사용되는 법적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특히 형사, 민사 또는 영미법 상소에서 법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는 소송은 최종적입니다. 즉, 소송이 선입견으로 종결되면 관련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편견 없는 종료는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존합니다.
법률상 편파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른 사법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법적 절차에서 '선입견 있음'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다시 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만, '선입견 없음'은 미래에 소송을 다시 할 가능성을 보존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이전의 판단이나 결정"을 의미하는 라틴어 prejūdicium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협의로 보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각기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부 법체계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법에서는 실수, 오류 또는 부정행위로 인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불리하게 종결되면 피고인은 재심의 기회를 얻게 되고, 불리하게 종결되면 사건은 무죄로 간주되어 피고인은 더 이상 재심의 위험에 직면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검찰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편견 기각으로 처리되며, 이는 피고인이 재심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소송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장래에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다시 추구할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편견 기각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확정시켜 원고가 장래에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미국, 영국 또는 기타 지역과 같은 대부분의 일반법 관할권에서는 "편견을 가지고"와 "편견 없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사용됩니다. 이러한 관할권에서는 민사소송에서 편견 기각은 확정을 의미하며, 원고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각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소송에서 원고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선입견 없이라는 개념은 정착 협상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용어는 특정 대화나 서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나타내며,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9년 상원 판결에 따르면 소송에서 합의에 관한 의사소통은 광범위하게 보호받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 없이"라는 용어는 합의 협상에서 특정 대화나 서신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화해를 위한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국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특정 정보의 공개는 법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러한 이익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어떤 행위(법원의 오류 등)가 소송 당사자의 법적 권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행위는 해로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편견 없는 오류로 간주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오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특정 소송이 당사자에게 편견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소송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의 법적 의미와 다양한 맥락에서의 적용을 고려해 볼 때, 법률 용어의 사용이 소송 결과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