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계에서 '편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양한 법률 체계(예: 형법, 민법, 관습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양한 법적 맥락에서 특정한 기술적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이 기각되면 편견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될 수 있는데,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편향된 행동은 최종적입니다. 위법행위로 인해 사건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들은 동일한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 법률 시스템에서는 오류나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 사건이 중단된 경우, 편견 없이 기각된 경우에도 피고인은 새로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편견으로 기각되면 피고의 지위는 동일해집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다시 기소될 수 없었습니다. 이 규범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이중 위험 조항에서 유래합니다.
'일사부재해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건이 어느 정도 재판 단계에 이르면 종결 후 더 이상 기각 결과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편파적이고 공정한 기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건이 기각되고 다시 제출될 수 없는 경우 판결은 최종 결정이 되며 재심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이 문서를 일반적으로 "res judicata"라고 합니다. 편견 없는 기각으로 소송은 계속 열려 있고, 당사자들은 앞으로도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법적 의미론적 관점에서 볼 때 '편견적' 기각은 폐쇄형 결말과 유사하며, 이는 법원에서 문제를 더 이상 고려하거나 재개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사법제도에는 자원을 절약하고 실패한 소송의 반복을 방지하는 고려 사항이 반영되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입니다.
많은 관습법 체제(예: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사건이 '편견'으로 기각되면 당사자의 법적 권리가 근본적으로 박탈되며 더 이상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편견 없이'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나중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기술적 또는 절차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종종 사용되며, 이를 통해 당사자는 절차적으로 상황을 해결한 다음 기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누락으로 인해 법적 주장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를 추구할 때는 '편견 없이'라는 표현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합의 협상에서 "편견 없음"이라는 라벨이 붙은 문서나 대화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화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호하고, 당사자 간 합의와 화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전달된 내용은 본질적으로 화해 협상에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법원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음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편견'으로 기각된 사건은 재심이 불가능하며, 이는 법률 시스템의 판결 결과의 엄격함과 최종성을 반영합니다. 이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일 뿐만 아니라 법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 법조사회에서 이러한 법적 규범이 각 당사자의 권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