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편견"은 여러 의미를 갖는 용어이며, 그 정의는 해당 용어가 형사, 민사 또는 일반법 맥락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적 맥락에서 "편견"은 일상 언어에서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며, 기술적 의미도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개념은 "편향적"과 "비편향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편견이 있는 소송은 최종적입니다. 즉, 편견으로 인해 사건이 기각되면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편견 없는 기각은 당사자들이 장래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편견으로 기각하면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부정행위, 법원의 합의 또는 합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형사법에서 사건의 최종 판결은 편견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이 "선입견 없이" 종결되면 피고인은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불이익하게" 기각되는 경우, 그 결과의 법적 결과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같으며, 피고인은 다시 기소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검찰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건이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편견으로 기각되어 피고인이 재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 법률 시스템에서는 재판이 중단되거나 항소심에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선입견 없이" 처리됩니다. 즉, 사건 전체 또는 특정 측면을 재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찰의 부당행위로 인해 사건이 기각된다면, 그것은 “편견을 가지고” 기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검사가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의 최종 결과가 영향을 받아 피고인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선입견을 가지고"는 법적 권리 또는 소송 원인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편견 없는 기각은 소송을 장래에 다시 제기할 수 있고, 현재의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원고는 여전히 동일한 권리를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입견 없이 기각하는 것은 원고가 재소송을 할 가능성을 보존하는 반면, 선입견이 있는 기각은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어 재소송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많은 일반법 관할권에서는 편견이라는 용어가 맥락상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기각은 사건이 영구적으로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항소가 없는 한 최종 판결이며, 원고는 동일한 요청에 따라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 협상에서 '선입견 없이'라는 용어는 특정 대화나 서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분쟁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장려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권입니다.
영국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특정 정보는 공개가 법적 이익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에서 면제됩니다. 이 개념의 사용은 법적 절차를 보호하고 법적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관심을 반영합니다.
법원의 오류 등 일부 행위는 편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당사자의 법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특정한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특정 소송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편견 없이와 편견을 가지고라는 법적 개념은 사건 재개의 실현 가능성에 결정적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법적 구분은 소송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의 정의와 공평성을 보장해줍니다. 과거의 판결과 법적 원칙이 오늘날의 법률 관행과 소송 조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