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 경제학의 발전으로 인해 비시장 자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더 깊은 탐구가 이루어졌으며, 이 탐구는 195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환경 보호의 경제 이론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러한 자원을 정량화하기 위해 조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줍니다.
환경 보호에서는 많은 자원이 사람들에게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시장 가치는 부족합니다.
1947년 S.V. Ciriacy-Wantrup은 조사 기법을 통해 비시장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시도하면서 처음으로 지속 가치 평가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실용화는 1963년 로버트 K. 데이비스(Robert K. Davis)가 사냥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정 야생 지역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결과가 여행 비용 방법으로 추정한 값과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술 연구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1980년대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 기관에 환경 자원 피해에 대한 소송 권한이 부여되면서 환경 가치 탐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클라호마가 1991년 내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부가 회복할 수 있는 손해 유형에는 비사용 가치나 존재 가치가 포함되는데, 이는 시장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평가 과정에서 존재 가치는 대개 지속적인 가치 평가 조사를 통해 측정됩니다. 이 기술이 처음으로 정량적으로 적용된 것은 1990년 유명한 엑슨 발데즈 유조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 가치 평가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당국은 보상 금액을 지급할 때 비시장 환경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 가치 평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단순한 설문조사 결과보다는 사람들이 공개한 선호도에 의존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초기 설문조사가 전략적 행동, 반박, 응답 편향과 같은 다양한 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속 가치 평가에 대한 증거 기반 지침과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석 경제학자 패널을 소집했습니다.
NUA 팀의 권장사항에는 대면 개인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 특정 자원 보호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 형식의 질문 제시, 자세한 자원 정보 제공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은 조사의 정확성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치평가 기법은 법적, 경제적 가치평가 분야에서 점차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속 가치 평가는 특히 오염된 부동산과 같이 현금 거래를 통해 시장 가치를 달성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서 중요한 실제 가치 평가 기법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미국 정부 기관에서는 프로젝트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할 때 환경 영향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지속 가치 평가를 널리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 댐 하류의 수질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평가, 모노 호수의 생물 다양성 복원, 특정 강의 연어 산란장 복원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이 접근 방식을 활용해 왔습니다.
호주에서는 카카두 국립공원 평가에도 지속 가치 평가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강조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가치 평가를 통한 평가는 정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에 필요한 지원 및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에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의 모순과 갈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